앞으로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차량은 원칙적으로 폐차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해양부에 권고한 개선안에 따르면 체납액, 압류 건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일정 기준 이상 상습적으로 과태료를 미납하는 차량의 폐차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차종별로 정해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차가 가능해 과태료 체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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