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모레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를 평균 12.5%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바뀌는 시행령에 따르면 안전검사 기준을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 기준으로 구분하고 놀이기구 생산단계에서 하는 제품검사는 설치검사에서 제외해 이중검사 부담을 없앴습니다.
또한 그동안 지역별로 3만∼15만원으로 차등 부과된 현장 출장비도 3만원으로 통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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