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의 두발과 복장, 소지품에 대한 사항을 일선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합니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와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되, 의견 수렴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교과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이 협의해 고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을 학교에서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서울과 광주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와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해당 교육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