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 등을 위한 정부 제도개선 과제 중 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1천238건의 하위법령을 올 상반기 중에 일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정비 대상에는 국민연금보험료 선납기간을 최대 5년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과 고졸 출신 일반직 9급 견습직원 선발제도를 신설하는 안, 국내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의 귀화절차와 여권 재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법제처는 별다른 쟁점이 없는 과제에 대해서는 다음달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부처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쳤는데도 5월까지 정비되지 않을 경우 6월 초 법제처 주도로 일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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