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갖고 있는 병사들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자진반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해진 기간까지 반납하지 않고 있다 적발될 경우 규정에 따라 강하게 처벌하도록 전군에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SNS 활용 행동강령'을 제정해 시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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