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각 군 참모총장이 해당 군의 작전부대를 지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합동참모본부와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 대상 부대에 각군 본부를 추가하고, 합동참모의장은 군수지원과 작전지원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국군조직법은 각 군 총장이 해당 군의 작전부대를 지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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