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새해 달라지는 것들-최저임금 시간당 5천210원

KTV 10 (2013년~2015년 제작)

새해 달라지는 것들-최저임금 시간당 5천210원

등록일 : 2014.01.09

남>

올해는 최저임금이 5천210원으로 오르고,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도 확대됩니다.

여>

새해 고용.

노동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 김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천860원에서 5천210원으로 인상됩니다.

8시간 기준으로 일급은 4만천680원,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급은 108만8천890원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기준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에서 3개월로 완화됩니다.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되는 지원금도 50% 인상돼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기업에 대한 융자금 한도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어납니다.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은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들이 작업할 수 있는 설비를 늘리면, 투자비용의 30%를 매칭 지원하거나 최대 50억원 한도에서 융자를 지원합니다.

또, 근로시간이 줄어 기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50%까지 함께 지원합니다.

비정규직 과다 사용을 자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는 해마다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