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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최저임금이 5천210원으로 오르고,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도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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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고용.
노동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 김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천860원에서 5천210원으로 인상됩니다.
8시간 기준으로 일급은 4만천680원,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급은 108만8천890원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기준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에서 3개월로 완화됩니다.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되는 지원금도 50% 인상돼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기업에 대한 융자금 한도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어납니다.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은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들이 작업할 수 있는 설비를 늘리면, 투자비용의 30%를 매칭 지원하거나 최대 50억원 한도에서 융자를 지원합니다.
또, 근로시간이 줄어 기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50%까지 함께 지원합니다.
비정규직 과다 사용을 자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는 해마다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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