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오늘 사이버사령부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치개입을 차단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연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국방부가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강화하는 세부 행동기준과 향후 추진계획을 담은 이른바 '국군 사이버사령부 발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단계 발전안에는 정치관여죄 처벌수위가 2년에서 5년으로 강화되고, 공소시효 연장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군형법 개정이 담겼습니다.
정치관여 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개정됩니다.
국방부는 이미 지난 4일 사이버사 세부행동 기준을 담은 가이드 라인을 배포했고,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준비 중입니다.
모니터링은 접근 권한이 있는 일부 인원만 가능하며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 트위터, 인터넷 등 모든 활동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작전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는 사이버심리전 심의위원회도 상설기구로 운영되는데, 위원장은 대위급 법무참모가 맡습니다.
하지만 사이버사령관 통제를 받는 대위급 법무참모가 심의위 위원장을 맡는 한계성을 지적하고, 자체검열과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방부는 사령부 외부에서도 검열이 가능하고,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단계 발전방안도 발표됐는데 핵심은 사이버 공격 무기 개발 등 포괄적인 사이버전 수행능력 강화입니다.
여기엔 국군 사이버사의 심리전단 조직을 사이버사에서 분리해 합동참모본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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