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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경제활성화법의 구체적 내용은?

앵커>

그렇다면 국회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정부가 호소한 법안, 어떤 것들일까요.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국회에 입법을 촉구한 법안들은 모두 경제관련 법안입니다.

통과되면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고,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쉬워지기 때문에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불립니다.

먼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입니다.

2012년 정부가 발의한 이 법안은 1500일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법은 서비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서비스산업선진화 위원회가 구성돼,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세웁니다.

또 법안에는 서비스 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다음은 기업활력제고법입니다.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이 특별법은 지난해 7월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법안에는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상법 등 관련법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는 민관합동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한 사업에 대해서만 승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대기업이 경영권 승계, 일감 몰아주기 등을 위한 사업재편에 대해서는 승인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더 나아가 이미 승인됐다하더라도 법안 악용 여부가 판명된 경우, 사후에 승인이 취소됩니다.

노동개혁 4법은 파견근로자법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 관련 4개 법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으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돼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고용보험법을 통해 실직 전 임금의 60%, 최대 270일까지로 더 많이, 오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재보험법에는 통상적인 출퇴근길 사고 관련 보상 규정이 포함돼 근로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파견근로자법으로 생명·안전 관리 업무에는 파견이 제한됩니다.

이외에도 대부업법과 자본시장법, 은행법 등 금융서비스 혁신과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법안들도 이번 경제활성화 법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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