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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박 대통령, 北 도발 관련 국회연설 요청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박 대통령, 北 도발 관련 국회연설 요청

등록일 : 2016.02.15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거듭된 북한의 도발로 인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국회에서의 연설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과 관련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국회연설을 오는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설 시기는 오는 16일 오전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연설을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단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김성우 홍보수석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국회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임을 다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단합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국가안보와 경제에 닥친 복합위기 상황에서 정치권의 정쟁중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우 홍보수석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입법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노동개혁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의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 방침은 헌법 81조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국회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81조는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진행되면, 개성공단 중단이후 처음으로 대국민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 이후 여야 대표와의 회동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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