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는, 감정노동자가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해 우울병, 적응장애가 생기면,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내용을, 이충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사내용]
텔레마케터와 판매원, 승무원 등 고객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만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으로 규정돼 우울증이나 적응장애 등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고객을 응대하는 현장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폭력이나 폭언으로 인해 적응장애나 우울병 진단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적응장애는 스트레스성 사건을 겪은 이후 지나치게 강하게 나타나는 감정, 행동적 반응을, 우울병 에피소드는 의욕저하와 우울감을 주요증상으로, 다양한 인지, 정신신체 증상을 일으켜 일상적인 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을 말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된 겁니다.
이와 함께, 대출모집인과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11만여 명도 기존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 여섯 개 직종과 함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례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또한, 재해사업장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던 산재보상은 재해사업장을 포함, 재해 당시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등 보다 높은 수준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밖에도,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폐가전제품으로 만든 재생합성수지를 가전제품 생산공정에 재투입하는 경우 투입된 양만큼 재활용의무량을 줄이도록 하는 '전기전자제품,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22건 과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1건 이 심의·의결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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