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돗물 수질검사 기준 항목에 브롬산염이 신설되는 등 물관리가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먹는물 수질기준·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브롬산염을 추가한 수돗물 수질기준을 내년 1월부터 하루 처리용량 5만t이상의 정수장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롬산염은 국제암연구소가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정수장에서 오존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소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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