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해경이, 어제 저녁, 불법조업을 벌이던 중국어선에, 처음으로 공용화기를 사용했습니다.
해경은, 공용화기 실제사용 매뉴얼을 조만간 마련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어제 저녁 인천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총성이 울립니다.
우리 해경이 서해 소청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을 향해 M60 기관총 70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해경이 불법으로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다른 중국어선 30여 척이 해경 경비함에 집단위협을 하자 이에 대응한 겁니다.
해경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공용화기를 사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화인터뷰pip>김충관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3015함장
"기상악화나 야간을 통해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나포시 정당한 법 집행으로써 엄중한 경고를 통해 우리 해상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11일 중국 어선 단속 과정 중에 우리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 한 뒤 정부가 공용화기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겁니다.
정부는 불법 조업 단속에 폭력으로 저항하는 중국어선에 대응하기 위해 함포와 기관총 등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뉴얼에는 선박의 어느 부분에 공용화기를 사용하라는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싱크>이춘재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조정관(지난달 11일)
"선박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위협을 가할 경우에는 사실 그 위험을,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좀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 일반 단속에서 불법 선박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불법이라도 검문검색에 순응하는 선박에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 보완되는 매뉴얼에는 현장에서 경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단속 시 이뤄지는 전술기법 등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해양경비법 내에 공용화기 사용 법적 근거는 있는 만큼 관련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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