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 탄핵심판 마지막 준비기일을 열었는데요.
국회에서 신청한 탄핵심판 당사자 신문신청을 기각하고 기존에 채택한 증인 외에 4명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세번째 준비 기일을 열고 국회측과 대통령측의 주장과 쟁점을 다시 한 번 정리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이재만, 안봉근, 윤전추, 이영선 씨를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고 다음달 5일 열릴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씨에 대해서는 다음달 10일 열릴 세 번째 재판에서 신문을 벌일 예정입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만약 헌재가 채택한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증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싱크> 권성동 / 국회소추위원
"증인 불출석하면 재판부에서 구인장 발부해서 강제로 출석할 방법이 있다.(중략) 만약에 불출석할 경우 처벌 규정도 있다"
한편 다음주부터 열릴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국회측이 신청한 대통령 본인 신문 신청을 기각하면서, 탄핵 심판은 기본적으로 형사 소송 절차에 맞춰 진행해, 민사 소송에 준하는 본인 의무 출석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기업과 기관 20여 곳에 대해 대통령 측에서 사실 확인을 신청한 것에 대해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등 7곳의 사실조회 신청을 채택했습니다.
싱크> 이중환 / 대통령 대리인단
"사실조회 신청 20건, 증인 37명, 문서송부촉탁 5부를 신청했습니다.지금 받아들여진 게 7군데입니다."
세 차례의 준비 절차 기일을 통해 양측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 증거를 채택한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3일,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본격적으로 탄핵 사유를 다툴 예정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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