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의 취임사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법언이 있습니다.
경쟁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명제입니다.
시장의 경쟁구조를 유지, 강화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것이 경쟁당국, 즉 공정위의 궁극적 목적이지, 경쟁자, 특히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바는 상당히 다릅니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경쟁자, 특히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것입니다.
사회와의 소통은 더없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조직의 업무상 기밀이 비공식적인 통로로 외부에 유출되는 수준까지 허용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업무시간 이외에는 공정위 OB들이나 로펌의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하십시오.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을 남기십시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여러분들 개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공정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따라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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