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박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일(1일)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오릅니다.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해 부모 두 명이 순차적으로 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근로자에게 석 달간 지급하는 급여액의 상한선이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후 6개월 근무 뒤 받을 수 있었던 사후지급금도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언제든 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정부는 이로 인해 출산과 육아휴직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천명을 넘어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손해배상책임의 사업자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그동안은 배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는 8월 9일부터 피해자에게 특별구제 계정 재원으로 요양급여와 생활수당, 위로금 등이 지급됩니다.
관련 내용은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 소속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가 주관합니다.
강아지 공장 사건으로 개정 목소리가 높았던 수의사법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무분별한 진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 범위를 종전 자신이 사육하는 동물에서 축산농가의 사육 가축으로 한정해 변경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법도 일부 개정됩니다.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입주자 등이 해당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 9월 22일부터 시행되고 10월 19일부터는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바뀝니다.
이외에도 다음 달 3일부터 서울과 경기, 부산, 세종 등 청약조정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이 하향돼 새로 적용됩니다.
또 오는 12월 3일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 공간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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