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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춘분 (春分) [뉴스링크]

등록일 : 2019.03.22

신경은 앵커>
뉴스의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오늘 전국에 봄비가 내렸죠.
대지를 촉촉하게 적신 봄비 덕분에, 미세먼지도 말끔하게 씻겨내려 갔는데요.
봄향기가 한층 짙어진 오늘은 봄의 네 번째 절기 '춘분'입니다.

3. 춘분 (春分)
춘분.
말 그대로 봄을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태양이 지나는 길인 황도와 적도가 교차하는 '춘분점'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이 때,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데요.
조상들은 음양이 균형을 이루는 날이라고 생각했죠.
현대에 와서는 그 의미가 퇴색됐지만, 과거에는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겨울보다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일조량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날씨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요.
꽃샘추위의 심술에 지지않게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달력이 3월 마지막을 향하고 있습니다.
춘분인 오늘은 3월 21일.
세계 보건기구가 지정한 '암 예방의 날'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병행되면, 암의 위험이 3-2-1로 줄어든다는 의미를 담고있는데요.
'암 예방의 날'을 맞아, 국내 암 발생률을 숫자로 정리해봤습니다.

2. 암 예방의 날
전체 암 발병률 가운데 1위는 위암입니다.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 유방암이 그 뒤를 잇고 있죠.
'암'은 무서운 질병이지만, 불치병은 아니죠.
암환자의 생존율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2012년에서 2016년,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0.6%.
10년 전보다 16.6%나 높아졌습니다.
의학이 발달한 영향도 있지만, 조기검진의 역할이 컸는데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 늘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70여년 전.
여순사건 당시, 내란 혐의로 사형당한 희생자에 대한 '재심'이 오늘 결정됐습니다.
재심은 어떤 제도일까요?
뉴스링크에서 짚어봤습니다.

1. 재심
재심은 확정된 판결의 오류를 교정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재심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법으로 정해놓은 사유를 충족해야합니다.
일단 법에서는 재심 사유를 7가지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판결 당시 쓰였던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됐거나, 판결을 뒤집을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을 개시하면 1심부터 다시 유무죄를 따지게 되는데요.
이제 시작된 긴 여정.
70여년 전 진실을밝힐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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