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마다 한 차례만 하던 '상습 하도급법 위반 업체' 명단 발표를 두 차례로 늘립니다.
공정위는 "반년마다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 명단을 발표해 평판에 불이익을 주는 빈도를 높여 하도급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조달청 등 공공입찰에서 명단에 오른 업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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