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선택 과목에서 고교 과목을 제외하고 전문 과목을 필수로 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은 국어 영어 한국사 등 필수과목 3개와 선택과목 2개 과목으로 치러집니다.
개정안은 이 가운데 선택과목에서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 3개를 없애고 직렬·직류별 전문과목 2과목을 필수로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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