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본문

KTV 국민방송

과적·적재불량 상습화물차 심야통행료 할인 제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과적·적재불량 상습화물차 심야통행료 할인 제한

등록일 : 2020.02.21

신경은 앵커>
앞으로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화물 차량은 고속도로 심야 통행료 할인이 제한됩니다.
정부가 확정한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에 따르면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안전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차량은 현재 화물차에 적용되는 고속도로 심야할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또 국토부와 경찰, 지자체가 실시하는 합동 단속의 횟수를 늘리고 테마별 집중 단속을 선정해 단속 효과를 높일 방침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416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