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일방적으로 변경?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일방적으로 변경?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5.15

최대환 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2015년,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개정안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규제를 높이고 피해가 커지자 세금을 투입했다며 지적했는데요.
관련 내용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황나경 사무관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황나경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2015년 제정 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해 1월부터 개정시행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등록의무가 발생하는 신규화학물질의 무게를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100kg으로 변경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러한 등록기준이 유럽, 일본의 등록 기준보다 규제 강도가 10배나 높은 것 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데, 언론에서는 신규화학물질의 규제기준을 높인 뒤 중소기업에서 애로사항이 생기자 환경부가 기업을 대신해서 등록·승인에 세금을 사용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등록지원사업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화평법 개정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던 사업 아닌가요?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이러한 등록지원사업을 두고 국민의 세금을 들여 기업의 등록업무와 비용을 우회지원하는 근거 규정은 없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이라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앞으로는 어떻게 진행 될까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황나경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