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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교 인원 3분의 1 이하 제한' 3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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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교 인원 3분의 1 이하 제한' 30일까지 연장

등록일 : 2020.06.12

박천영 앵커>
수도권 학교의 등교 인원을 제한하는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오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일선 교육청과 학교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수도권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의 등교 인원을 3분의 1이하로,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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