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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남부 11개 지자체 '2차 특별재난지역' 지정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남부 11개 지자체 '2차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록일 : 2020.08.13

김용민 앵커>
정부가 집중 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본 남부 지방 지자체 11곳을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전북 남원과 전남 구례, 곡성 등 11개 시군입니다.
청와대는 피해 상황이 심할 경우 읍면동 단위로도 추가 선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진향 기자입니다.

유진향 기자>
이번에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남부지방 11개 지자체입니다.
전북 남원을 비롯해 전남 나주, 구례, 곡성, 경남 하동, 합천 등 입니다.
이 중 구례와 하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피해 상황을 둘러본 곳입니다.

녹취> 윤재관 / 청와대 부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경 이번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남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 지원을 위한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습니다."

지난 7일 7개 지자체에 이어 이번에 11곳이 추가로 지정되면서 특별재난지역은 전국 18곳으로 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청와대는 지자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에 행정안전부가 긴급히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선포기준을 충족시키는지를 우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지정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청와대는 기초단체 단위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피해가 심할 경우 읍면동을 기준으로 조사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수해로 큰 피해를 본 축산 농가에 대해 공수의와 가축 방역관을 동원해 긴급 방역과 의료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복용 중인 약을 챙기지 못한 이재민을 위해 복용 기간이 남았어도 재처방 조제를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민경철 / 영상편집: 김종석)
청와대는 아울러, 한시가 급한 국민에게 정부는 속도감 있게 응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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