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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금감원이 직접 경고하고 사후관리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불법추심, 금감원이 직접 경고하고 사후관리

등록일 : 2026.01.14 20:46

모지안 앵커>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불법추심자에 금감원이 직접 경고하고, 실제로 추심이 중단됐는지도 살핍니다.
지원 요건도 완화됐는데요.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 선임해주는 채무자대리인 제도.
금융당국이 올해 제도를 개편 실시합니다.
선임 전 금감원이 불법추심자에 직접 구두로 경고하고, SNS 추심업자에도 경고 조치하는 등 초동대응을 강화했습니다.

전화인터뷰> 박은경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사무관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불법사금융 업자나 불법추심자에게 연락해, 불법추심을 중단하고 거래를 종결하도록 경고할 예정입니다."

불법사금융이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통보합니다.
협박을 넘어 폭행 등 물리적 위해가 우려될 시에는 경찰 보호조치도 추진됩니다.
선임 후에는 올 1분기 시행 예정인 원스톱 지원체계와 연계해 피해자를 밀착 지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추심이 중단됐는지 두 차례 조사를 실시하고, 재추심 발생 시 법률구조공단의 경고 문자 발송과 함께 금감원을 통한 불법추심 추단 차단이 이뤄집니다.
모든 과정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가 피해자와 지속 소통하며 상황을 공유합니다.
또 이달부터는 지원 횟수에 관계없이 필요한 만큼 이용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불법추심이 지속돼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었는데, 이 제한을 폐지한 겁니다.
2월부터는 관계인 신청 요건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 등 관계인을 보호하려면 채무자의 신청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채무자 신청 없이 관계인 단독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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