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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 계약서 개선 '의무 사용 후 해지비용 명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정수기 렌탈 계약서 개선 '의무 사용 후 해지비용 명시'

등록일 : 2026.01.14 19:57

신경은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정수기를 렌탈할 때, 의무사용 기간이 끝났는데도 철거비 등 해지 비용이 청구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하지만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 6개월간 '정수기 렌탈' 관련 신고 사례를 보면, 전체 83건 가운데 64건이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에 접수됐습니다.
계약서에 관련 안내가 미흡해, 많은 소비자가 해지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정수기 렌탈사 10곳 중 9곳은 해지 비용 발생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5곳은 관련 내용을 아예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렌탈사 9곳에 해지 비용 고지를 권고하고 계약 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도 정수기 렌탈 계약 전 의무사용 기간과 해지 비용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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