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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제조사 T사, 차량 배송 중 손해···고객 책임?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전기차 제조사 T사, 차량 배송 중 손해···고객 책임?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8.24

최대환 앵커>
또 다른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전기차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차량을 구매하면서 계약을 할 때 혹시 매매 약관 자세히 읽어 보시나요?
이 약관 때문에 곤혹을 치룬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배송 중 차량의 손해가 모두 고객 책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소비자들에게 전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 불공정한 약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내용인건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이태휘 과장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태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한 불공정 약관을 사용했던 곳이 세계 최대의 전기차 판매사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많은 차량이 판매 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야말로, 갑질 약관이라고 할 정도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어떤 내용인겁니까?

최대환 앵커>
말씀하신 부분들 들어보니 거의 모든 책임은 고객한테 있다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이에 대해 공정위에서는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 하도록 권고 했는데, 기존 내용들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내용 짚어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이번 공정위의 이러한 조치가 향후 소비자들 권리 보장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시정 된 약관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며, 이로 인한 시장의 기대효과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이태휘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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