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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결혼식 사진 1m 유지···식사 대신 답례품"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결혼식 사진 1m 유지···식사 대신 답례품"

등록일 : 2020.08.24

임보라 앵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결혼식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방역당국이 결혼식장에서 지켜야하는 방역수칙 세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결혼식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예비부부와 일부 결혼예식업체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
먼저 방역당국은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가능하면 결혼식을 취소·연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녹취>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지금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행사는 위험하기에 가능하다면 결혼식은 취소·연기하시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간소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정부는 불가피하게 결혼식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신랑·신부를 포함한 하객 수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도와주는 진행 요원은 인원수 집계에서 제외됩니다.
간이칸막이을 설치해 식당, 로비, 홀의 공간을 분리하는 것 또한 하객 간 접촉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스크는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실내에서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도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진행해야 합니다.
식사, 답례품 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됐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식사 대신 답례품을 제공하되,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5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사람 간 2m, 최소 1m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메뉴는 뷔페 형태보다는 단품 음식을 제공하도록 권장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세부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예식업 중앙회를 통해 안내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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