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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세입자 동의 없이 전월세 못 올린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세입자 동의 없이 전월세 못 올린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8.28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세입자 동의 없이 전월세 값 못올린다"
한 신문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놓고 이렇게 말한 건데요.
임차인의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만, 임대인의 전월세 인상권은 강제력이 없다는 해석입니다.
입법을 졸속으로 처리하다보니 법에 허점이 생겼다는 건데, 사실인지 법을 다시 들여다 보겠습니다.
'차임과 보증금은 즉 임대료와 보증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임대인의 전월세값 증액 청구,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증액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 5%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전월세를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바로 차임증감청구권, 그러니까 임대료의 증감을 청구하는 권리를 통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주임법 제7조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10조도 적용 받습니다.
임대료에 대한 권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보장되는 겁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보니 통풍이 잘된다는 비말차단 마스크도 덥고 습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온라인에서는 이른바 망사 마스크가 인기입니다.
숨쉬기 편하고 시원하기 때문입니다.
판매 업체들은 공기 중 이물질을 차단한다는 '유해물질 분집포집 효율'을 광고합니다.
망사라면 작은 구멍들이 뚫려있기 마련인데, 정말 써도 될까요?
결론은 망사 마스크, 비말 차단 효과를 기대하고 사용하면 안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해물질 분집포집효율은 비말차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망사 마스크는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공산품입니다.
식약처는 KF94나 80, 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길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는 주로 비말로 전파되는 만큼, 차단 효과를 인증 받은 마스크를 쓰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학령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지방교육재정은 해마다 늘고 있다"
한 경제지의 보도입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지난 9년 사이 2.5배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그 이유를 교부율로 봤습니다.
국가재정 중 교육에 나누는 비율이 매년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 내용 사실인지 교육부에 확인해봤더니, 교부금 수치부터 사실과 달랐습니다.
지난 9년 사이 증가한 교부금은 2.5배가 아닌 1.7배입니다.
교부금이 오르긴 했죠.
하지만 그 이유는 교부율이 아닙니다.
같은 기간 국가 총 수입 또한 1.64배 올랐습니다.
교부금 증가 폭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했죠.
교부율을 늘린 게 아닌 총 재정이 늘어난 겁니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은 20.27%로 8년간 동일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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