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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등록일 : 2020.08.28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
고기영 / 법무부 차관
송민헌 / 경찰청 차장
김헌주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입니다.

정부는 8월 28일 10시를 기하여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의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전국 30개 주요 병원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도 실시합니다.

아울러 8월 26일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우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 오늘 10시 30분 경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1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크게 우려되는 위기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단휴진이 계속될 경우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차대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코로나19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최우선과제입니다. 코로나19 치료병상과 인력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감염병 진료체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전공의와 전임의 여러분들이 진료현장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8월 26일부터 이틀간 이루어진 현장 집중조사 결과 집단휴진에 참여한 8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업무개시명령 발령 이후 다시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와 주셨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진료현장으로 돌아와 주신 전공의와 전임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공의와 전임의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진료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의사인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정부가 여러 차례 전향적인 중재안을 제안하였던 진정성을 신뢰하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래의 소명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에 의료제도에 대해 정부와 치열하게 논의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가 진료현장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어떤 이유와 명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돌아온다는 그 이유 하나면 충분합니다. 게다가 전국적인 감염병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과연 전공의와 전임의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의사단체가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집단휴진이라는 극단적 방법만을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의사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서로 신뢰하고 힘을 합쳐서 코로나19라는 국가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영 / 법무부 차관
법무부 차관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발생지역도 전국적인 양상을 보이는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다수의 전공의, 전임의들은 의료인력 수급방안 등 정부 정책의 일방적인 철회를 주장하며 지난 8월 21일부터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형병원의 수술 건수가 크게 줄어들고 응급환자 진료에 많은 차질이 빚어지는 등 국민들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공의, 전임의들은 정부의 계속된 설득과 권유,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소속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회피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외부접촉을 차단하는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린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선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지침을 통해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독려하는 행위가 되어 의료법 위반에 교사 내지 방조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상황입니다. 전공의, 전임의 여러분들의 도움 하나하나가 너무나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의료현장에 돌아와 함께 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송민헌 / 경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입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사태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현 상황의 위중함을 깊게 인식하고 의료법에 따른 보건당국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동료의사의 업무복귀를 방해·제지하는 행위, 가짜뉴스를 퍼트려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행위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습니다.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관련 수사사항은 각 지방경찰청이 직접 지휘·관리하며, 집단행위 주도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서 집중수사하여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경찰청은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국민의 안전과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김연주 기자님 질의입니다. 당초 어제 고발을 하려고 했다가 의료계 원로분들의 의견 청취를 이유로 미루신 바 있습니다. 원로분들이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강립 복지부 차관) 복지부 차관입니다.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료계 원로들 간에 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진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 문제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하겠다는 이러한 원론적인 의견들이 있었고, 오늘 아마 의료계에서도 해결책 모색을 위한 모임을 통해서 내부적인 의견 조율, 또 새로운 해결책의 강구를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채널A 이다해 기자님 질의입니다. 현장점검 인원이 20개 병원, 358명이라고 했는데 10명만 고발조치한다면 나머지는 복귀했다는 건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즉, 방금 브리핑에서 80명이 복귀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는 왜 고발조치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수련병원 대상으로 휴진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 조사확인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복귀자, 그다음에 미이행자가 확인됐고요. 오늘 고발되는 10명은 응급실에 근무해야 할 전공의들로서 저희가 여러 사정,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서 고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분들로 한정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SBS CNBC 김성훈 기자님, KBS 김민지 기자님 질의가 유사하여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집단휴진 움직임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요 의과대학 교수들이 잇따라 집단휴진 지지성명서를 발표하고, 집단휴진뿐 아니라 국시 채점 거부에 동참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확인하신 내용 있는지, 또 대응방안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강립 복지부 차관)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그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무엇보다도 병원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 특히 교수들 그리고 모든 종사자들이 기본적으로 병원의 존재 이유와, 특히 현장에서 애타게 의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잊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진료의 공백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비상진료체계를 최대한 가동하는 한편, 현장에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MBN 강대엽 기자님 질의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전공의와 전임의가 총 몇 명인지 궁금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법적 근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현장조사가 지금 이틀째 진행됐고요. 자세한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11시 브리핑 때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적인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기영 법무부 차관) 사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당사자 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사표가 수리되기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재, 존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업무개시명령이 여전히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브릿지경제 이원배 기자님 질의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의협과 전공의협의회 등과 현재 공식·비공식적으로 대화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떤 해결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김강립 복지부 차관) 계속적인 대화의 노력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관께서도 직접 의료계의 원로들을 뵙고 그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청취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진정성과 또 지금의 사태의 위중함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임을 가진 바 있습니다. 또 비공식적으로도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계속적인 문제해결의 소통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채널A 이다해 기자님 질의입니다. 고발 필요성이 있는 분에 한해서 고발하셨다고 했는데 고발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일단 저희 업무개시명령의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에도 현장에 나가있는 저희 담당직원들이 실제로 어떤 사유로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분명히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 우선 고발을 하고, 다른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사실확인을 거쳐서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뉴스후플러스 박동환 기자님 질의입니다. 10명을 고발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사 후 구속을 원칙으로 판단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송민헌 경찰청 차장) 예, 일단 고발이 들어오면 저희가 고발인 조사, 출석 조사 이렇게 일련의 어떤 수사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결과에 따라서 신병처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SBS 김형래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대 학장들과 교수들이 계속 국시 연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시일정에 대해서도 변화가 없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국시일정은 현재 변함이 없습니다. 시험을 보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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