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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3종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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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3종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발표

등록일 : 2020.08.28

철인3종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발표

최윤희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

발표에 앞서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해 명복을 빕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입니다.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고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문체부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 경주시체육회를 대상으로 최 선수 진정사건 처리 과정의 적정성과 책임 규명, 체육단체 인권보호 실태점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최 선수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 부실조사 및 선수 인권보호체계의 총체적 관리 소홀 등으로 적기에 필요한 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간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폭행의 핵심 증거인 녹취록을 상담과 조사과정에서 누락시키는 등 최 선수 진정에 대한 상담 접수 및 조사 태만, 클린스포츠센터 운영·관리 부적정, 스포츠 인권보호대책에 대한 이행관리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한철인3종협회도 가혹행위 제보를 묵살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하여 가해자에게 제보 내용을 누설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 빙상계 폭력사건 등을 계기로 대한체육회에서 발표하고 수립한 3건의 스포츠혁신 등 대책의 이행률이 37%의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에 대한 선수 권익보호와 가혹행위 근절 의지 부족 등 총체적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회장에 대한 엄중 경고 조치하고, 대한체육회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해임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대한철인3종협회 직원 3명에 대한 수사 의뢰와 함께 중징계를 요구하고, 클린스포츠센터 상담 과정에서 중요사항 보고를 누락하고 조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한 센터장 등 관계자에게 중징계 등 징계를 요구하겠습니다.

문체부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스포츠 인권 등 체육정책에 대한 책임자로서 대한체육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실무적 책임을 물어 현 체육국장을 즉시 보직해임 조치하고, 전직 체육국장 및 체육정책과장에 대해서도 엄중 주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육계로부터 독립된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내년 2월 19일부터 스포츠윤리센터의 더욱 강화된 조사권이 주어지는 기능도 확대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인력과 예산, 조직도 더욱 확충할 예정입니다. 내년까지 인력은 39명으로 현 정원 대비 1.5배, 예산은 45억 원으로 현 예산 대비 약 2배 늘리면서 지역사무소 총 3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스포츠윤리센터는 내부규정과 신고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9월 초부터 신고 접수 및 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둘째, 체육계 인권침해를 상시적으로 감시·점검하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현장 인권감시관을 운영하고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체육회, 종목 단체 등에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서도 스포츠윤리센터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스포츠 인권침해 비리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체부 인권위 및 윤리센터 등 스포츠 인권 관련 기관이 특별대응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셋째, 제도 및 문화적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과도한 성적지상주의 완화를 위해 스포츠혁신위원회 공고 과제를 철저히 이행해 체육현장에 정착하도록 하고, 체육현장 임직원까지 매년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며 인식개선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체육회, 종목 단체 등 체육단체 평가에 인권침해 정도를 반영해 보조금 지원과 연계하고, 지도자 등록 시 자격 보유를 의무화하여 비위 체육지도자에 대한 자격취소 및 정지를 통해 타 종목 단체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불공정 계약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실업팀 선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필수 준수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스포츠 인권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스포츠 특별사법경찰 도입, 체육지도자자격운영위원회 설치, 체육지도자에 대한 재교육 등 자격 갱신 실시, 비위 지도자 명단 공표, 인권보호 조치를 포함한 실업팀 운영규정 제정 의무화 및 징계정보시스템 적용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며,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조사 결과 및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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