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임대료 상한 5% 어기면 종부세 폭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주의 할 점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임대료 상한 5% 어기면 종부세 폭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주의 할 점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9.15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혜택을 위한 합산배제 신고가 오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8월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 됐는데요.
과연 이 법령이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건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점은 어떤 건지,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위찬필 팀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위찬필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팀장)

최대환 앵커>
앞에서 말씀드린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지난 8월에 개정 된 종합부동산 세법은 올해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올해 신고를 할 때 지난해와 달라지는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하신 임대료 증액 상한이 5% 이하일 경우에 합산배제 요건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경과 시 임대 사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로 실제 주택임대를 하고 있음에도 임대업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네, 이번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기간과 방법,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위찬필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