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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방안 발표···80~10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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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방안 발표···80~100% 상향

등록일 : 2020.10.28

박천영 앵커>
정부가 납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80, 90, 100%까지 끌어올리는 세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실제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공시가격 탓에 부동산 자산 가치 반영이 미흡하고, 주택 유형별 형평성도 저해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
(장소: 어제, 서울)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매기는 기준 지표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공시가격을 높이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의 현실화율, 즉 현재 시세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이 평균 60% 정도인데, 이를 10여 년에 걸쳐 80%에서 최대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국토연구원은 현실화율 80%와 90%, 100%에 대한 각각의 검토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80%의 경우 공시가격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적고 시세 산정 오류에 대한 이의 신청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목표와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는 미흡한 것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현실화율 90%의 경우 표준 오차 분포 범위 내에서 시세에 근접해 공시가격을 매길 수 있지만 시세와의 격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는 법률상 적정가격이라는 취지에는 맞지만 세금 상승으로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이형찬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적정가격을 최대한 시세에 근접하되 평가 오차 등으로 인해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하지 않도록하는 시세 반영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즉 부동산 유형별 균형성과 가격대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동일 현실화 목표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 목표로 설정될 현실화율에 도달하는 기간은 주택 유형과 가격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덩달아 조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현실화율 80%의 경우 공동주택과 토지는 5년, 단독주택은 10년을 목표 도달기한으로 설정됩니다.
90%로 설정될 경우 토지 8년, 공동주택 10년 단독주택은 15년을 목표로 잡아 공동주택은 매년 3%, 단독주택은 2~4.5%가량 공시가격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당정이 2030년까지 10년에 걸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세 가지 방안 가운데 시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한 가지를 확정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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