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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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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무엇이 달라지나?

등록일 : 2020.11.23

박천영 앵커>
앞서 보신대로,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조치가 내일부터 상향되죠,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 지, 최영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최영은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급속도로 번지면서 전국적 확산이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1.5단계 기준의 두 배 이상 증가, 두 개 이상 권역의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격상할 수 있는데, 정부는 선제적 조치로 수도권의 2단계 상향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5개 업종인 클럽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에는 '집합금지'가 내려집니다.
이는 사실상 영업 금지에 해당합니다.
노래방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고, 카페는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은 정상 영업하되 밤 9시 이후부턴 포장·배달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선 좌석 띄우기 조치와 함께 음식섭취를 금지하고, 실내체육시설 역시 음식 섭취 금지와 더불어 밤 9시 이후엔 영업할 수 없습니다.
학원과 교습소 등은 면적당 인원 제한과 함께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의 방역 수칙 가운데 선택해 준수해야 합니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서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만 손님으로 받을 수 있었던 놀이공원의 경우 3분의 1 이하로 제한 인원이 강화됩니다.
학교는 전체 학생 수의 3분의 1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10%로 기존보다 제한돼 운영합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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