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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

등록일 : 2020.11.29

임소형 앵커>
앞으로 아동학대로 경찰 등에 두 번 이상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아동은 즉시 가해자와 분리보호됩니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부모 학대 끝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은 2회 이상 신고됐거나 의료인 등으로부터 신고가 있으면 보호시설 인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처 흔적이 있으면 72시간 동안 즉시 분리하도록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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