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국무회의에서는 심각한 감염병 위기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또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도로명과 건물 번호까지 공개하는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는데요.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은 박성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성욱 기자>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이 심각한 경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현행 의료법 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기관을 보호하도록 한겁니다.
이에따라 감염병이 심각 단계로 확산되면 환자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전화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지역과 기간 등 범위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인과 대표, 약사, 한약사 등도 포함했습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이에따라 신상정보 공개 대상인 성범죄자의 주소를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던 것에서 도로명주소와 건물번호까지 공개하게 됩니다.
'조두순 방지법' 시행으로 오는 12일 출소하는 조두순의 구체적인 주소가 공개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나 성매매 유인·권유 행위를 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보호 연령도 상향했습니다.
6·10만세운동 기념을 위해 매년 6월 10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녹취> 최윤희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6월 10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6·10만세운동 기념일로 신규 지정하고자 합니다."
6·10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의 장례식을 기해 일제 강제병합과 식민지배에 항거해 자주독립 의지를 밝힌 독립만세 운동입니다.
학생 주도로 일어난 6·10만세운동은 전국 각지 55개 학교의 동맹휴학으로 이어져 일제에 항거하는 뜻을 보였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국가보훈처는 내년 6월10일 제정 후 첫 국가기념일을 맞아 정부기념행사를 의미 있게 거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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