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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수처로 무소불위 검찰 권한 통제" [오늘의 브리핑]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문 대통령 "공수처로 무소불위 검찰 권한 통제"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20.12.16

신경은 앵커>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3법'을 공포하는 것에 소회를 밝혔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이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장소: 청와대 여민관)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국회가 진통 끝에 입법한 권력기관 개혁 법률들을 공포하게 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또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회가 깊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특히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부패비리 사건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때마다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별사정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습니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을 하면서 공수처 논의의 물꼬가 터졌습니다.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습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습니다.

이처럼 공수처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되어 온 것입니다.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한편으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공수처장 추천과 지명, 청문회 등의 절차를 마치면 정식으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됩니다.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입니다.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중립적 운영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수처의 구성원뿐 아니라 정치권과 검찰,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두가 함께 감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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