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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조두순방지법' 의결···성범죄자 이동거리 제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조두순방지법' 의결···성범죄자 이동거리 제한

등록일 : 2020.12.16

유용화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도 의결됐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 특정인 접근 금지 명령이 가능해졌는데요.
정유림 기자가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 전해드립니다.

정유림 기자>
이른바 '조두순 재범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출소한 성범죄자의 이동이 제한됩니다.
개정안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외출이 제한되는 시간대에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을, 접근이 금지되는 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추가했습니다.
조두순 같은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조두순은 지난 2009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으나, 앞서 법원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같은 준수사항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조두순이 출소하면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사회적 참사와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범죄 행위의 경우 위원회 활동기간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정부안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됐습니다.
확정안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단 비전 아래 기본방향과 추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연내에 이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앞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단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청와대는 정부안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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