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서 예방접종을 증명하는 방식이 QR 제출 등으로 간편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안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구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반려인이 케이지 또는 전용 의자를 사용하거나 반려동물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는 식탁 간격을 조정하지 않아도 되고, 계속 안고 있거나 케이지와 유모차에 반려동물을 두는 경우 매장 내 목줄 고정장치나 케이지 등을 별도로 구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