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내년부터 애견 용품 전문점과 고시원, 미용실에서 거래를 할 때 현금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됩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10개 업종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종 사업자들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할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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