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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편법증여·소득누락···부동산 탈루혐의 358명 세무조사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편법증여·소득누락···부동산 탈루혐의 358명 세무조사

등록일 : 2021.01.08

유용화 앵커>
국세청이 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루혐의가 있는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자료와 탈세 의심 자료를 상시적으로 검증할 예정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소득이 거의 없는 20대 A씨는 최근 전세를 내주고 받은 전세보증금에 차입금을 보태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전세 세입자는 아버지였고, 차입금도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이었습니다.
심지어 A씨는 이 집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실제 증여를 받았음에도 차입 등으로 가장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된 35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고가주택과 상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한 혐의와 분양권 전매과정에서 양도금액을 축소하는 다운계약 등 209명을 세무조사합니다.
이와 함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등 51명이 조사대상이 됐습니다.
아울러, 방 쪼개기와 불법개조를 통해 객실 수를 늘려 임대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임대사업자와 중개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중개업소, 기업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주일가 등 32명도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이 밖에도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에서 통보한 탈세 의심자료를 추가적으로 분석해 66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녹취> 김태호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취득자금의 원천을 파악하고 필요시에는 자금을 차입한 친인척은 물론 관련 사업체,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자금조달 능력, 사업소득 누락여부,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자금 출처와 부채 상환 과정에 대한 검증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녹취> 김태호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대상이 확대되었고 또한, 규제지역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되므로 친인척 간의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자료와 거래자료, 탈세 의심자료를 상시 분석해 자금출처 부족 등 탈세 혐의를 검증하고, 부채 사후관리로 증여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민정)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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