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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법원 "日 정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지급"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법원 "日 정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지급"

등록일 : 2021.01.08

김용민 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8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일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원고인 피해 할머니들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 '주권면제' 원칙을 들며 재판에 응하지 않았던 점도 반박했습니다.
주권면제 원칙은 한 국가의 행위에 대해 다른 나라가 자국 법원에서 국내법을 적용해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당시 일본의 행위는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며, 일본이 불법점령 중이었던 한반도 내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 양국이 1956년 맺은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배 할머니 등 12명은 2013년 일본 정부가 피해 할머니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민사 조정을 한국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속이는 방식으로 위안부를 차출한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소장 송달 거부 등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지난해에야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이런 가운데 다음 주 13일에는 이용수, 길원옥 할머니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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