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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인권침해 국제결혼 광고, 오늘부터 전면 금지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인권침해 국제결혼 광고, 오늘부터 전면 금지

등록일 : 2021.01.11

신경은 앵커>
온라인에 올라오는 국제결혼 광고, 심각한 수준이죠.
맞선 여성의 얼굴은 물론이고, 키에 몸무게까지 나와있는데요.
오늘부터는 단속이 강화돼, 이런 광고가 금지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국제결혼 중개 업체 홈페이지입니다.
이달의 추천 여성이라며 여러 명의 사진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업체 홈페이지에는 올려진 사진에 '본인인증' 표시를 해뒀습니다.
심지어 베트남에 대한 설명에 '순수함 만점신부'라는 문구까지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시행으로 이 같은 광고는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한 신체광고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이와 무관하게 얼굴과 키, 몸무게 등을 표시할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1차 위반 시엔 영업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위반 시엔 등록이 취소되는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금순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장
“사람의 얼굴이나 키, 몸무게를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서 광고하는 행위는 (중략) 여성 자체를 상품화해서 진열하는 것으로 매우 인권침해적인 소지가 있습니다. (중략) 일반 국민에게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원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는 직업윤리와 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 외에도 앞으로는 인권보호,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이용자 역시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을 추가로 받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결혼 중개 시 양측에서 교환해야 하는 신상정보에는 기존 아동복리법,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에, 아동학대범죄 여부도 추가됐습니다.
(영상취재: 이기환 / 영상편집: 박민호)
여성가족부는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개선하고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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