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중대재해법'·'정인이 방지법' 국회 통과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중대재해법'·'정인이 방지법' 국회 통과

등록일 : 2021.01.11

신경은 앵커>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정인이 방지법'도 처리됐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따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노동자가 여러명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 법인과 기관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경영책임자의 범위는 대표이사나 안전관리이사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간 법 적용이 유예됩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정인이 방지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선 자녀 체벌의 법적 근거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기존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해 자녀 체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없애게 된 것입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가 있을 때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또 경찰관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현장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가해자가 출석이나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637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