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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모든 것 [클릭K]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모든 것 [클릭K]

등록일 : 2021.01.11

박천영 앵커>
안녕하세요~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을 읽는, SNS와 인터넷을 달군 뜨거운 이슈 '클릭K'입니다.
새해부터 취업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또 누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모든 것 -

취업 취약계층에게 고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2차 고용안전망,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구직자와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 고용자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 지원까지 제공합니다.
그런데, 고용안전망 제도, 이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새롭게 제도가 만들어진 걸까요?
지난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는 전체의 45%에 달하는 등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의 한계점이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 또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안정적인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 겁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 제도가 아닙니다.
취약 계층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서비스를 결합한 제도로, 우리의 고용 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여
실직과 생계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유형 Ⅰ과 Ⅱ, 두 가지로 나뉩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모두 취업 지원 서비스는 제공되지만 Ⅰ유형은 생계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인데요.
먼저 Ⅰ유형의 대상은 15세에서 69세의 구직자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이면서 가구 단위 재산도 3억 원 이하, 여기에 최근 2년 안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구직 촉진 수당으로 매달 50만 원, 6개월 동안 모두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8세에서 34세의 청년층이라면 취업난을 고려해 일 경험이 없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Ⅰ유형엔 속하지 않지만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된다면 유형 Ⅱ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Ⅱ유형은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와 함께 구직기간 필요한 취업활동비용을 6개월간 매달 20에서 28만 4천원 씩 최대 1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에 성공해 장기간 근속하는 경우 소득 조건이 충족하면 두 가지 유형 모두 최대 150만원의 성공 수당까지 지급됩니다.

여기서 잠깐!
국민취업지원제도, 그것이 궁금하다!
첫 번째! 참여는 한 번만 가능할까요?
취업 지원 서비스가 종료되고, 3년이 지나면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당만 받고 취직할 생각이 없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정부에 제출한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을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강력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는 워크넷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해 내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번으로 전화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구직자와 취업 취약계층에게 든든한 안전판이 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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