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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누구?중복지급 가능?···'버팀목자금' Q&A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대상은 누구?중복지급 가능?···'버팀목자금' Q&A

등록일 : 2021.01.12

신경은 앵커>
그렇다면 버팀목 자금, 소상공인 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박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 연 매출과 상시근로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숙박·음식점업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로 업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기준은 제조업과 운수업, 건설업의 경우 10인 미만, 음식, 숙박업 등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연 매출과 상시근로자 기준만 갖추면 지급될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행성 업종과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그리고 금융·보험 관련 업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요 방역조치 시설인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화물차주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고용안정 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셔 겠고요, 버팀목자금은 지자체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이와는 무관하게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대상이 됩니다. 또 사업자등록이 돼 있다면 외국인과 미성년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1인당 1개 업체만 지원되니까요,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장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기존에 지급된 새희망자금보다 지원 대상이 늘어난 이유를 방역 조치 대상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하반기 개업한 소상공인까지 추가되면서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이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이어서 신청방법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 이미 지원이 시작됐는데요, 기존 새희망자금을 받은 분들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준비할 서류가 없고요, 온라인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한 뒤, 신청 정보만 간단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또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 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25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소상공인은 1차 확인지급 대상으로 다음 달 중 지원될 예정이고요, 2차 신속확인 지급 대상은 지난해 부가세 신고에 따라 연 매출 하락이 확인되는 분들로, 3월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뤄집니다.”

정부는 아울러 집합 제한이나 금지 업종 외 일반업종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19년 이전 개업한 사업장은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며, 전년 대비 소득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2020년 신규 개업한 사업장이라면 12월 매출액이 9월에서 11월 매출 평균보다 줄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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