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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2일부터 '맹견보험' 의무···월 1천250원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다음 달 12일부터 '맹견보험' 의무···월 1천250원

등록일 : 2021.01.26

유용화 앵커>
개에게 물리는 사고는 매년 2천 건 이상이 발생합니다.
하루 평균 6건 정도인데요.
특히 맹견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앞으로는 맹견 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입니다.
7살 소녀에게 맹견, 핏불테리어가 달려듭니다.
개를 떼어놓기 위해 아이 엄마와 주변 사람들이 달려들지만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소녀는 다리를 물려 골절상을 입었고, 심리적인 충격 또한 매우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여름 서울에선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형견은 끝내 죽었고 소형견주 또한 다쳤는데, 해당 맹견은 2017년에도 이웃의 반려견을 물어 죽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고 있는 5종의 맹견입니다.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입니다. 여기에 이 5종의 믹스견도 대상인데요, 앞서 영상으로 본 개 물림 사고의 맹견 두 마리 모두 이 5종에 포함되는 견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5종의 맹견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외출할 때 입마개를 해야 하는데, 기본 의무는 지켜지지 않았고 사고는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선 미국은 견주에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 징역형을 내립니다. 영국은 키울 때부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데요, 인명사고를 내면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해 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3월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처벌 근거는 마련돼 있습니다.
목줄 착용과 맹견의 경우 입마개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 사고가 나면 견주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는 미흡한데, 반려동물치료보험 특약으로 개 물림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일정 부분 가능하지만. 맹견과 대형견은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다음 달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하나손해 보험을 통해 처음으로 상품이 출시됐는데요, 우선 맹견으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1명당 8천만 원이 보장됩니다. 부상을 입은 경우 1명당 1천500만 원을 보상하고, 다른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건당 200만 원 이상의 보상이 이뤄집니다. 소유주분들은 보험료 궁금하실 텐데요, 1마리당 연 1만5천 원, 월 1천250원 수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부담을 최대한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 이상된 맹견이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고요, 보험은 소멸성으로, 기간은 1년입니다.”

보험 가입은 현재 맹견을 소유하고 있다면 다음 달 12일 이전에 마쳐야 합니다.
또 새롭게 맹견을 키우는 경우 소유 당일 가입해야 하며, 소유주는 보험 만료 전 보험을 갱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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