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기간 '선거법 위반'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택배를 이용한 선물 제공 등 입후보 예정자의 기부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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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기간 '선거법 위반'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택배를 이용한 선물 제공 등 입후보 예정자의 기부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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