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병상 보상단가 10% 인상'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병상 보상단가 10% 인상'

등록일 : 2021.02.01

유용화 앵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병원을 충분히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병상 단가를 10% 인상합니다.

신경은 앵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의료기관' 2백여 곳에, 손실 보상금 천 2백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의 병상 보상단가를 10% 인상합니다.
지난해 1일당 진료비에 올해 병원, 의원별 환산지수 인상률을 적용한 겁니다.

녹취>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병원에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는 병상 단가를 10% 인상하고 손실보상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정부는 병상을 제공하지 않은 기관과의 직전년도 대비 진료비 증가 차이와, 최근 5년간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병원, 의원별 평균병상단가 적용을 받아 이미 10% 이상 병상단가가 인상된 의료기관은, 기존의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영업 중단 등 피해를 입은 약국, 일반영업장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인 지난 2019년 영업손실액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도 반영합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더 높은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지난해 매출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 205곳에 개산급 1천206억 원을 지급합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거점 전담병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신규 지정된 의료기관 38곳에 대한 선지급 금액도 포함됩니다.

녹취>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205개 기관에 1천2백억 원을 지급하며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366개소 의료기관에 대해 총 1조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해 소독, 폐쇄, 업무정지했던 병원, 약국, 일반영업장 2천5백여 곳에도 개산급 53억 원을 지급합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이승준)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기관 1만여 곳에 모두 5백억 원 상당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652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