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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감봉·견책 성과급 제외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감봉·견책 성과급 제외

등록일 : 2021.02.08

유용화 앵커>
이번에는 각 부처 업무 보고 내용 알아봅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해 국민 참여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감봉·견책 등 가벼운 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인사혁신처는 올해 국민 참여형 열린 적극행정으로 공직사회 혁신에 앞장섭니다.
우선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합니다.
기존에는 공무원만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국민도 참여하도록 확대됩니다.

녹취> 문일곤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지원과장
"적극행정 제도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길이 없었습니다. 제한이 돼있었는데요. 올해는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적극행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소관부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민들께서 신청하신 적극행정 내용을 (추진합니다.)"

육아휴직 수당을 올려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여건 조성에도 힘씁니다.
첫 번째 휴직 최대 150만 원, 두 번째 휴직 최대 250만 원에서 각각 최대 300만 원으로 올립니다.
또 육아휴직 1년 동안 매월 150만 원에 한해 급여의 8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중징계뿐만 아니라 감봉이나 견책 등 가벼운 징계만 받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카메라 촬영과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을 성비위 유형에 추가하고 유형별 징계 수위를 높입니다.
갑질 행위를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신설해 공직 사회 갑질문화를 근절하기로 했습니다.
성범죄, 금품 수수 등 중대 비위로 파면이나 해임되면 재임용 제한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근무 조건과 채용 혁신에도 나섭니다.
재택근무를 할 때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난과 재해 상황에서는 초과근무 상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재택근무자가 긴급현안을 처리할 경우 초과근무도 허용합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공무원 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도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자가격리자 비대면 화상면접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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