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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오늘부터 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영업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오늘부터 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영업

등록일 : 2021.02.16

유용화 앵커>
오늘부터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운영 시간이 밤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됐습니다.

신경은 앵커>
또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됐는데요.
문기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문기혁 기자>
서울 강남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이기봉 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그동안 가게 문을 밤 9시까지밖에 열 수 없다 보니 매출이 3분의 2나 줄었습니다.

인터뷰> 이기봉 / 자영업자
"(저희 가게는) 2차, 3차로 주로 오는 술집인데 (운영시간이) 밤 9시로 제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출에 큰 영향을 받았죠.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한 60~70%는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리두기 완화로 운영시간이 밤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되면서 한시름을 덜게 됐습니다.

인터뷰> 이기봉 / 자영업자
"10시, 그다음에 12시, 점차 완화되는 쪽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책 방안이 시간 제한이 아니라 면적당 수용 인원, 한번에 확 몰리는 그런 효과를 줄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기혁 기자 gyugi@korea.kr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낮아지면서 새로운 방역수칙이 적용됐습니다."

일반음식점을 비롯해 카페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운영시간이 밤 10시까지로 1시간 늘었습니다.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등은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100명 이하로 감소한 수도권 이외 지역은 대부분 운영시간 제한이 풀렸습니다.
거리두기는 1단계로 내려갔고, 식당과 카페 등도 운영시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집단감염이 여러 차례 발생했던 방문판매업은 밤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됩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됐지만 전국적으로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여전히 금지됩니다.
단, 직계가족은 예외입니다.
부모, 자녀와 사위, 며느리, 조부모, 손자, 손녀 관계라면 5명 이상 모일 수 있는 겁니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가 적용됐던 유흥주점 등은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별도로 즉시 2주간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녹취> 권덕철 /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이번 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민정)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8일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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